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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지난 연말정산 때에 납부한 세금보다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적을 때, 그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. 반대로 말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연말정산 때 납부했던 세금이 이번에 신고한 세금보다 많다면,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.
대부분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.
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약 한달(30일)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1일 ~ 31일까지이므로 환급일은 6월말 ~ 7월 중순 시기에 환급금 지급이 진행됩니다.
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므로 환급일은 신고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
본인의 신고일에 따라 환급일 또한 달라지므로 정확한 날짜를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지역별로 세무서마다 처리하는 시간이 다르므로, 환급일이 딱 정해지긴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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