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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는거지?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한 사람은 6월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한 사람은 8월말에 지급 받을 수 있고, 6~11월에 기한 후 신청한 사람은 10월말~다음해 1월말(4개월내)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지난해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한 사람은 12월말에 35% 일부 지급 받을 수 있고, 3월에 신청한 사람과 같이 6월말에 100%를 채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기한 후 신청은 (신청일이 지난 날짜) 본인이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%가 차감되고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꼭 기한내에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심사진행과정, 모의계산, 이의신청 등을 알고싶은 분은 위에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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